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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경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및 지원자격, 신청방법,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을 가질 수 있는 소상공인 혹은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고용안정을 위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정부에서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만 원 지급
지원기간
- 6개월
근로자별 지원금액
단시간 근로자 | |
주 소정근로자시간 | 월 지급액 |
주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월 26,000원 |
주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월 22,000원 |
주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월 18,000원 |
주 10시간 미만 | 미지원 |
일용 근로자 | |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3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000원 |
10일 미만 | 지원 제외 |
자격조건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자격조건
일자리 안정자금 기본 자격조건
- 30인 미만의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주일 경우 자격조건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지역 사업주,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근로자 자격조건
-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보수 105,600원 미만
자격제외 대상
- 과세 소득 3억 원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및 공기관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이상 정액 급여가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기
- 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2022년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도 신청 가능
- 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계절 근로자는 22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문, 우편, 팩스)
1) 온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
알아둬야 할 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알아둬야 할 사항
- 21년 지원받은 사업장은 22년에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22년에는 6월 말 5월 근로 분까지만 지원
-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해야 함
- 고용보험 신고와 별도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일자리 안정 자금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월평균 보수 230만 원 이상 변경 혹은 주 소정 근로시간 변경 등
- 지원이 종료되는 6월 말 이후 변경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월평균 보수 변경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서로 신고 가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지원기준 230만 원의 110%인 253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금 전체 환수 조치
- 상실신고 지연할 경우 지원 중단
- 부정수급 사업장은 적발 시 타 부처 지원금 배제
- 정기 지도점검 1분기, 2분기로 연 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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