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개정시기 정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스쿨존 내 다양한 법이 시행되면서 보행자인 어린이의 안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사항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개정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해당 지역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주행 시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표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혹은 도로에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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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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