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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경된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분들께서는 긴급 복지지원제도인 긴급 생계비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이란?
긴급 복지 지원제도인 긴급 생계지원금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빠르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긴급 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 종류별 내용
- 생계지원 : 130만 원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대도시 : 643,000원 이하
- 중소도시 : 422,900원 이하
- 농어촌 : 243,200원 이하
- 사회복지시설 이용 : 1,450,500원
- 그 밖의 지원(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긴급생계비 지급금액
- 총 780만 원
- 월 130만원 최대 6개월 / 4인 기준
상세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원 수 | 지원금액 |
1인 | 488,800원 |
2인 | 826,000원 |
3인 | 1,066,000원 |
4인 | 1,304,900원 |
5인 | 1,541,600원 |
6인 | 1,773,700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되며, 만일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대상
자격조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로 인해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
재산기준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 1억 5,250만 원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 금융재산 : 600만 원
신청방법
긴급 생계비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혹은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방문
-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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