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급 22,380원~30,170원인 국가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한 달에 44~93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 내 가족요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내 가족요양이란?
정부에서 월 44~93만 원을 지급하는 가족요양은 가족을 직접 요양함으로써 요양보호사를 취득한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직접 돌볼 경우 정부에서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소 44만 원에서 최대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면서 정부에서 매달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 혹은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 범위
- 어르신의 아내,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님,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등
지원내용
방문요양 내 가족요양 지원내용 (2022년 가족요양 시급 기준)
- 60분 이상 : 22,380원
- 90분 이상 : 30,170원
가족요양은 하루에 60분과 90분에 대한 가족요양이 인정됩니다. 하루 60분 이상으로 선택 시 한 달에 20일까지 인정이 되며, 하루 90분 요양할 경우 한 달에 31일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60분 가족요양으로 선택 시 매달 447,600원이 지급되며, 90분 가족요양 선택 시 935,270원이 국가에서 지급됩니다.
방문요양 내 가족요양 시간의 기준은 집에서 가족을 돌봐드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격조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무료취득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후준비에도 유용한 자격증이므로 참고하셔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 신청방법
가족요양 대상자 신청방법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가 해당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가족요양보호사로 신청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재가복지센터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을 합니다. 센터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있으므로 재가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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