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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3일부터 산림복지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산림복지 바우처는 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신청대상 및 산림 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이용권(산림복지바우처)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을 대상으로 숲에서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산림교육, 휴식 등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신청기간
올해 산림복지이용권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1월 3일(월) 오전 9시~1월 28일(금) 오후 2시까지
산림복지 바우처 신청결과 발표일
- 2022년 2월 21일(월) 오후 2시
- 안내문자로 발송 예정
신청대상
산림복지 바우처 자격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산림복지 소외자가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인력이 필요할 경우 산림복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활동 지원인력은 사회복지시설에 산림복지 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 산림복지 소외자 50,000명에게 1인당 10만 원 산림복지바우처 이용권 지원
사용처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 수목원
- 정원
- 숲체원
- 치유의 숲
- 유아 숲 체험원 등
산림 바우처 신청방법
산림 바우처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우편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 스캔 후 파일 첨부 후 접수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편 신청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우:3483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및 첨부 후 등기 배송
제출서류
- 본인 신청 : 발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 가족 신청 : 발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각 1부
- 대리 신청 : 발급신청서,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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