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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아동수당 관련하여 변경된 부분과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 최대 83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된 정부의 복지정책입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만 지급되었으나,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도 아동수당을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22년부터)
- 지급금액 : 매월 10만 원
- 지급방식 : 계좌에 현금 입금
- 지급시기 : 22년 1월 25일부터 지급
- 신청시기 : 22년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오프라인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1) 오프라인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새롭게 생긴 영아 수당
2022년부터 영아 수당이 새로 신설됩니다. 영아 수당에 대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수당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2년도 출생한 아이(생후 24개월까지 지원)
- 지급금액 : 매월 30만 원
- 지급방식 : 계좌에 현금 입금
- 지급시기 : 22년 1월 25일부터 지급
- 신청시기 : 22년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
- 2025년부터 매달 50만 원 지급 예정
- 2022년 영아 수당을 받는 아이는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 |||
구분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영아수당 |
0~11개월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해당없음 |
12~23개월 | 월 15만원 | ||
24~35개월 | 월 10만원 | ||
36~84개월 | |||
85~86개월 | 해당없음 |
2022년 기준 | |||
구분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영아수당 |
0~11개월 | 해당없음 | 만 8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월 30만원 |
12~23개월 | |||
24~35개월 | 월 10만원 | 해당없음 | |
36~84개월 | |||
85~86개월 |
영아 수당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1) 오프라인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출산장려금 지원(첫 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각 지역의 장려금 및 혜택을 이미 받은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출생신고가 된 아동에게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 지급금액 :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 지급시기 : 22년 4월 1일부터 지급
- 신청시기 : 22년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1) 오프라인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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