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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알아보기(조건,지급일,신청방법,대상자확인,지급액조회)

by ®★®★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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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롭게 변경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네일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생계를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지급대상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장려금 조건에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지급대상)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1가구에 한해 1명만 신청 가능
  •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을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경우

소득요건

연간 총소득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021년 기준 (기존) 2022년 기준 (변경)
연간 총 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2021년 총소득금액 기준 대비 200만원 이상
단독 2,000만원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가구 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소유재산으로는 토지, 건축물, 승용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합계가 1억 4천~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위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기준이 애매하다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1) PC에서 확인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조회/발급 탭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4. 정기 or 반기 신청 안내대상 조회 중 택 1

2) 모바일에서 확인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다운로드
  2.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선택
  3.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후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선택
  4.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후 개별 인증번호 메모

앱 다운로드 링크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400~2200만 원 3~150만 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00~3,200만 원 3~260만 원
자녀장려금 400~4,000만 원 50~70만 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 원 3~300만 원
자녀장려금 600~4,000만 원 50~70만 원
자녀 1인당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신청/제출 탭 ▶ 계산해보기 ▶ 장려금 계산해보기

지급액조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자 혹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하면 보통 9월에 지급
  • 2022년의 경우 5월에 정기신청 시 22년 9월에 정기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1년에 두 번 신청하여 6월과 12월 나눠서 두 번 지급
  • 상반기 1~6월 근로소득의 경우 2021년 9월에 신청 ▶ 2021년 12월에 지급
  • 하반기 7~12월 근로소득의 경우 2022년 3월에 신청 ▶ 22년 6월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로 나뉩니다.

  • ARS를 통한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손택스 앱 신청

1) ARS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1. 1544-9944 전화
  2. 단축번호 1(장려금) ▶ 1(신청) 선택
  3.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단축번호 1(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확인) 선택
  6. 신청 완료

2) 홈페이지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신청/제출 탭 선택
  4. 근로장려금 신청(간편 신청) 선택
  5. 신청요건 확인
  6.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7.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3)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1. 손택스 앱 설치 및 실행
  2.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개별인증번호 입력
  5.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6.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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