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 따라 제2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하는 2022년도 바뀌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2021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5%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 공제하거나,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2021년에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면 더 많이 쓴 대상자에게 세금이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 소득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적용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 혹은 결제수단이나 대상에 따라 차등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등등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공제한도
총급여 기준 | 한도 |
7천만 원 미만 | 300만 원 |
7천만 원~1억 2천만 원 |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 소득 5천만 원일 경우 신용카드를 2천만 원,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통해 1천만 원. 총 3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신용카드를 2,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2천만 원 × 15% = 300만 원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1천만 원 × 30% = 300만 원
개정
3천만 원(신용카드 사용액)-2,500만 원(2020년 신용카드 사용액) × 1.05(공제율) = 3,750,000
여기에 10% 375,000원입니다.
따라서 300만 원에 추가한도 375,000원을 해서 3,375,000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세율이 15%라고 치면 506,250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 계산법으로 2020년보다 500만 원을 더 사용했음에도 세금은 50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합니다.
현행 | 개정 |
기부금×15%(1천만원 초과분 30%) | 기부금×20%(1천만원 초과분 35%) |
월세 소득공제 기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세입자)도 납부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
- 총 급여액 5,500만 원 미만 =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공제율 적용
- 총 급여액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 = 10%(지방소득세 포함 11%) 공제율 적용
-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시 = 해당 없음
연말정산 신청방법
연말정산 신청은 PC에서는 홈택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공동·금융 인증서, 민간 인증서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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