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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바뀌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알아보기

by ®★®★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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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 따라 제2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하는 2022년도 바뀌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섬네일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2021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5%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 공제하거나,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2021년에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면 더 많이 쓴 대상자에게 세금이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 소득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적용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 혹은 결제수단이나 대상에 따라 차등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등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한도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미만 300만 원
7천만 원~1억 2천만 원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 소득 5천만 원일 경우 신용카드를 2천만 원,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통해 1천만 원. 총 3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신용카드를 2,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2천만 원 × 15% = 300만 원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1천만 원 × 30% = 300만 원

 

개정

3천만 원(신용카드 사용액)-2,500만 원(2020년 신용카드 사용액) × 1.05(공제율) = 3,750,000

여기에 10% 375,000원입니다.

 

따라서 300만 원에 추가한도 375,000원을 해서 3,375,000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세율이 15%라고 치면 506,250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 계산법으로 2020년보다 500만 원을 더 사용했음에도 세금은 50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합니다.

현행 개정
기부금×15%(1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20%(1천만원 초과분 35%)

 

월세 소득공제 기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세입자)도 납부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12월이 다가오면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 하나인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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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기준

  • 총 급여액 5,500만 원 미만 =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공제율 적용
  • 총 급여액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 = 10%(지방소득세 포함 11%) 공제율 적용
  •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시 = 해당 없음

 

연말정산 신청방법

연말정산 신청은 PC에서는 홈택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공동·금융 인증서, 민간 인증서 택 1

 

홈택스 바로가기

 

 

손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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