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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이 오늘(3일)부터 시작됩니다. 1% 초저금리 대출상품인 소상공인 희망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이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희망대출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1%라는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대출로 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일상 회복 멈춤 등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긴급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 1천만 원
대출금리
- 연 1.0%(고정)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혹은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 피해업체 소상공인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자
- 신용평점 744점(NICE 기준) 이하 소상공인
- 업체 규모 : 상시 거론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되는 자
- 개인 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제외 대상
- 신용평점 744점을 초과한 고 신용자
-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지급받은 업체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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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시스템 동시접속자 분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월 12일까지 10부제 운영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대출 신청 ▶ 심사절차 ▶ 심사 통과 후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필요서류
- 신청 대표자 신분증 1부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소상공인 확인서 중 택 1
- 세금납부 증빙(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대표이사)
- 납세증명서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1부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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