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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및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 하였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8,576억 원을 투입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월 1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피해 집중 계층 지원, 방역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의 16개 세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내용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내용
- 현금 100만 원
지급일
- 2022년 2월 14일부터 일괄지급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할 임대료를 지원하여 정부의 손실보상이 충분히 지급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취지라고 합니다.
지원자격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만 개 소
-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2020,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소재 시 서울시 기준
-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장
- 공고일 22년 1월 12일 기준 영업 중인 업소
지원 불가 업종
- 유흥업소 및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사업 대상자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자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 : 2022년 2월 7일(월)
- 오프라인 접수 : 2022년 2월 28일(월)~2022년 3월 4일(금)
- 이의신청 기간 : 2022년 3월 7일~3월 13일(온라인으로만 가능)
신청가능 일자
- 사업자번호 끝자리별 신청 가능
2월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2월 11일 | 2월12일~3월 6일 |
1,6 | 2,7 | 3,8 | 4,8 | 5,0 | 전체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신청방법
-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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