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자격대상자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노후소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2008년 처음 적용된 제도로 기존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었으나,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와 자녀를 위해 살아온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후에는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의미는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는 수급자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야만 자격이 되며, 노령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한 자에게만 자격이 생깁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은 비슷해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연도별 기준연금액
연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21년 | 2022년 |
기존 연금액 | 204,010원 | 206,050원 | 250,000원 | 300,000원 | 207,500원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아래 표 참고)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균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위 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음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만 있다면, 온라인 혹은 모바일 통해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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