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종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데, 기부도하고 세액공제는 물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10만 원만 기부해도 13만 원을 돌려받는 오히려 이득인 혜자 복지사업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종류와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됩니다. 소멸되어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 매년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세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부족한 세금은 기부금으로 대체하여 지방의 경제 및 복지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집된 기부금은 오로지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액공제 및 기부금액의 30%에 해당되는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답례품까지 포함하여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 세액공제는 그대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게 됩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를 하고 있어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기부영수증을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요약
- 기부금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16.5% 공제
- 즉,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은 100% 세액공제, 나머지 10만 원은 16,500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 기부액의 30% 답례품 지급
세액공제&소득공제 차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연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의미
- 소득공제는 해당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비례하여 감소
- 연소득 - 소득공제 ▶ 세금 부과
세액공제
-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
- 연소득 ▶ 세금부과 -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종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종류는 지역의 특산품(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례품 상품수만 해도 약 5,200여 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자가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종류를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 방법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은 고향사랑e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 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방법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고향사랑e음 웹사이트 바로가기)
- 원하는 기부지자체 선택
- 본인인증
- 지역정보 확인 ▶ 지역 답례품몰에서 원하는 상품 선택
- 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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