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2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의미와 내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임금에 대해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존권과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꼭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징역 3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고용부로 신고할 경우 사실여부를 판단 후 사업주는 시정 명령을 받게 되며 부족하게 지급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게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2022 최저시급
2022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작년 8,720보다 440원 오른 5.5%가 인상되었습니다. 만일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11,002원이 되기 때문에 시급이 1만 원을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급, 주급, 월급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장점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시급이 오를수록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받게 됩니다. 저축량이 늘어나거나, 소비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활발한 소비로 내수시장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근로자의 자금이 안정됩니다.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단점
- 물가상승
- 고용률 저하
근로자를 위한 최저시급 인상은 사업장에게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최저시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 가격이 올라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사업장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높아진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대체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키오스크 같은 무인시스템이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가 직접 근로를 하기 때문에 고용률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는 취업난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연도 | 시급 | 월급 |
2022 | 9,160원(작년대비 5.5% 인상) | 1,914,440원 |
2021 | 8,720원(작년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 | 8,590원(작년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 | 8,350원(작년대비 10.9% 인상) | 1,745,150원 |
2018 | 7,530원(작년대비 16.4% 인상) | 1,573,770원 |
2017 | 6,470원(작년대비 7.3% 인상) | 1,352,230원 |
2016 | 6,030원(작년대비 8.1% 인상) | 1,260,270원 |
2015 | 5,580원(작년대비 7.1% 인상) | 1,166,220원 |
2014 | 5,210원(작년대비 7.2% 인상) | 1,088,890원 |
2013 | 4,860원(작년대비 6.1% 인상) | 1,015,740원 |
2012 | 4,580원(작년대비 6.0% 인상) | 957,220원 |
2011 | 4,320원(작년대비 5.1% 인상) | 902,880원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지급받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 6시간씩 주 5일마다 근무를 했을 경우 근로자는 하루를 주휴일로 휴식을 갖더라도 하루분의 급여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임금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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