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과 자격상실 및 해지조건, 추가납입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및 지급에 관련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나이가 들어 근로소득이 없을 때, 받게 되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물가상승률과 현재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자동 계산한 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NPS) 웹사이트로 접속해야 합니다.
순서
- NPS 홈페이지 접속
-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웹사이트 첫 페이지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 예상연금액 조회
위의 사진처럼 로그인 후 순서대로 클릭하셔서 예상연금액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자격상실
1) 국민연금 자격상실의 경우
- 만 60세 도달 시 직권으로 상실되는 경우(의무가입기간은 만 60세까지 적용)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자 제외로 인한 상실처리
- 사용관계 종료 (퇴직자)
- 국외이주 혹은 국적상실
- 만 60세 미만 노령연금 조기수령
- 다른 공적연금 가입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 취득 시
- 사망
2) 자격상실 신고방법
※ 국민연금 자격상실이 될 경우 자격 상실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
3) 예외사항
국민연금 자격 상실되는 경우는 만 60세가 도달하면 직권으로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기간은 만 60세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령 도달자의 경우 직권 상실 처리가 되며, 만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희망한다면 개인 신청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추가납입
국민연금 추가납입이란, 연금을 납부하다가 중간에 군입대, 사업 중단, 실직으로 인한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인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연금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의 사유뿐만 아니라,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퇴사 등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10년 이상 납부해야만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추가납입 제도로 부족한 기간을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납입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추가납입 신청방법
- NPS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개인 민원 클릭
- 전체 메뉴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 시 다음 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액 납부 혹은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2) 추가납입 혜택
추가납입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입하는 보험료가 높을수록 지급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며, 수령시기를 연장하여 지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이란, 10년 이상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자를 대신하여 유족이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10년을 전부 채우지 못하더라도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3을 넘거나, 사망 전부터 3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다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유족연금 수령 기준 (지급 순)
- 배우자
- 자녀 (25세 미만 혹은 장애 2급 이상)
- 부모 (60세 이상 혹은 장애 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혹은 장애 2급 이상)
- 조부모 (60살 이상 혹은 장애 2급 이상)
유족연금 지급액은 가입기간 및 납부액에 따라 지급액 차이가 있습니다.
2) 유족연금 수령 불가 기준
-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수급권자(사망자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 자녀 혹은 손자녀인 수급자가 파양 되었을 경우
-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 수급권자 자격이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유족연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단, 노령연금+유족연금 30% 수령 혹은 유족연금 전액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해지
강제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는데, 국민연금 해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해지조건
- 가입자의 사망
- 우리나라 국적상실이나 해외이주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만 60세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6.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후 연금액 산정 시 중단된 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된 기간은 추가납입 방법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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