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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총정리

by ®★®★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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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복지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섬네일
챙년 내일 채움 공제

 

1.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유입을 촉진하고,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정부는 600만 원, 기업은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들이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 지원내용

 

1) 청년

  • 청년은 2년간 300만 원을 적립(매월 12만 5천 원)
  • 정부는 취업지원금 600만 원 적립
  • 기업은 기업 기여금 300만 원 적립

※ 청년은 매달 12만 5천 원을 2년간 적립함으로써 총 30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며,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만기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 3~5년 연장 가입할 경우 최대 8년의 장기적 목돈 마련 가능.

 

2) 기업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채용유지 지원금 지원
  • 50인 미만 기업 :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 원 지원 (기업 기여금 100%)
  • 50인 이상 기업 :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240만 원 지원 (기업 기여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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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움공제 자격요건

1) 가입나이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적용

2)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
  •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피보험자격이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은 자격 가능

3) 학력

  •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

4) 기업의 경우

  • 문화콘텐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혹은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1인 이상부터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견, 중소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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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기간

 

2022년 청년 내일채움 공제 신청접수

  • 2022년 1월 3일부터
  • 신청기간은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자격심사까지 소요되는 기간 : 통상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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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신청순서

  1. 워크넷 참여 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2.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3. 청약신청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
  4. 주기별 지원금 신청
  5. 청년 · 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6. 공제부금 관리
  7. 만기 공제금 신청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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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도해지 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방법

  • 계약취소가 가능한 시점 이후부터 계약 소멸 전까지 신청 가능.
  • 현재 코로나로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 납부기간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연장하면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해지 시 1년 미만이어도 적립금액 환불 가능.

 

7.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연계가입

1)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연계가입은 2년 만기 후 내일 채움 공제(3~5년 중 선택)로 연계가입 가능

2) 각 공제의 가입기간의 합계가 7년 이상일 경우, 만기 시 장기재직 격려금 지급

3)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상당 감면 혜택

  • 단, 3년형 혹은 4년형으로 연계가입을 하는 경우 청년 공제 만기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 가입하여 5년 이상 납입해야 함.
  • 중견기업 근로자는 30% 감면, 특수관계인은 근로소득세 감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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