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소득이 불가할 때 본인 혹은 가족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추후 국민연금을 보장받기 위해 급여의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2. 가입방법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혹은 다른 공적연금 가입/수급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의무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은 국민연금을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60 미만의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 가능),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이외에도 체류자격(발급 비자)이 문화예술(D-1), 기술연수(D-3),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임의가입 신청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장가입자는 가입 불가)
- 다른 공적연금 가입/수급자의 배우자 중 소득이 없는 자
-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 혹은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가입 불가)
임의가입 제외대상
- 타 공적연금 가입자(군인, 공무원, 교직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3.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납부액 조회
- 국민연금 납입은 최소 10년 납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만일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에 약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그동안 근로소득을 하며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과 납입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로 접속하셨다면,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홈페이지 중단에 가입내역 조회가 있습니다. 클릭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한 로그인을 하신 뒤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주세요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마친 뒤, 조회 탭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하위 메뉴에 가입 조회내역이 나타납니다.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주세요
상단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그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금액입니다.
만일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있다면 상단 중앙에 표기되는데,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추후 근로자의 연금보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퇴사 전 근무했던 회사(사업장)에 체납액 납부를 알리게 되는데(체납사실통지서), 사업장이 지속적인 체납이 발생하면 압류 및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일 체납사실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회사에서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에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에 회사 확인을 받은 후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체납 중인 보험료에 대한 기여금을 개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근로자 임금에 대한 연금보험료로 공제한 금액을 뜻합니다.
그럼, 사업장에서 1/2을 부담, 나머지 1/2 금액은 근로자 급여의 원천 공제되어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납부한 기간의 50%는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추후 회사에서 체납된 금액을 모두 완납을 하게 되면 그동안 근로자가 개별 납부한 기여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기간별로 기준 소득월액, 납부한 기간 및 보험료, 직장 구분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52년 생의 경우 만 60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했었지만, 현재는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만 65세로 지정되었지만, 1952년~1968년생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출생연도 | 나이 |
1952년 | 만 60세 |
1953년~1956년 | 만 61세 |
1957년~1960년 | 만 62세 |
1961년~1964년 | 만 63세 |
1965년~1968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 만 65세 |
5.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금 조기수령을 원할 경우 신청 시 해당 연금에 비해 5년 더 빠르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 만 55세~60세 이상인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60세 이전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 조기수령 시 예상 수령 금액
- 만 55세 기준 70%
- 만 56세 기준 76%
- 만 57세 기준 82%
- 만 58세 기준 88%
- 만 59세 기준 94%
일반적인 수령 나이에 비해 빠르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일반 수령보다 훨씬 적게 지급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6. 국민연금 제외 대상자
- 공무원
- 군인
- 교직원
위 제외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연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1.09.15 |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추가납입 및 해지조건 정리 (0) | 2021.09.14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간편하게 따라하기 (0) | 2021.09.12 |
국민은행 통장사본 출력 간단한 방법 (0) | 2021.09.11 |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간단정리 (0) | 2021.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