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보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자동차를 보유 및 운행함으로 국가의 재원으로 건설한 도로에 대한 사용료와 도로 손상에 대한 비용,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인정되어 차량 가격 및 엔진 등급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정기 자동차세 납부는 10만 원 이하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10만 원이 넘으면 2회로 나뉩니다.
- 1기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의 배기량이 높을수록 자동차세는 많이 내고,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을 적게 냅니다.
이 말은, 작은 차를 오래 탈수록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뜻입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경감률)] × 130% (지방세)
2021년에 출시된 1,000cc 자동차의 기준을 예로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 1,000 × 80 × (경감률 0%) × 1.3(지방세) = 104,000원
차령의 경감률은 3년이 됐을 때부터 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12년 이상을 타게 될 경우 50%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3.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은 총 6가지입니다.
- 인터넷 지로를 통한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바로가기)
- 위택스를 통한 납부 (위택스 납부 바로가기)
- 각 은행 인터넷뱅킹의 공과금 메뉴를 통한 납부
- 은행 창구, 무인 공과 금기, CD/ATM기기를 이용한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한 납부
- ARS를 이용한 납부
- 031-8282-750
- 031-8282-750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택스 홈페이지를 이용, 이 외의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이 방법 외에도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일 자동차세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3% 가산금이 추가 징수됩니다.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을 넘길 경우 납부기간 이후 매월 0.75%가 60개월 동안 추가 부과되어 징수되니 체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자동차세 할인 방법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 해의 해당되는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게 되면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연내 납부액에 대한 10%를 세액 공제하여 1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했다면 10% 적용되어 90만 원만 납부하였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현재는 1월을 제외한 2월~12월까지만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략 9.15% 정도만 공제되는 효과가 있지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할인율
1월에 신청할 경우 : 9.15%
3월에 신청할 경우 : 7.5%
6월에 신청할 경우 : 5%
9월에 신청할 경우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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