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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 원 적금 시 추가로 14만 원을 더 지원하여 매달 24만 원씩 저축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도인데요. 4월 1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지 및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시켜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모집규모
- 5,000명(가구당 1명 신청)
지원내용
- 매달 10만 원씩 저축 시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을 추가 적립(2년간 총 3,408,000원 지원)
- 2년 후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으로 지급
▣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게 될 경우 원금 240만 원에서 경기도 지원금 3,408,000원으로 만기 시 총 5,808,0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4,808,000원은 현금,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조건
자격조건
-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34세 이하 (공고일 4월 12일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신청 가능)
신청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 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신청 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단,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단,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자립 두배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 불법 도박 · 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간
- 4월 19일 09:00 ~ 5월 2일 18:00
최종 대상자 발표
- 6월 16일 오전 10시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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