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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됩니다. 방역 패스 제도가 전면 학대됨에 따라 방역물품을 구매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요 방역물품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물품 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방역 패스가 적용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QR코드 단말기를 포함한 손세정제, 체온계, 마스크,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지급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방역물품 지원금은 방역에 관련된 물품 구매비용에 대한 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
- QR코드 확인 단말기
- 손세정제
- 체온계
- 마스크
- 소독기
- 칸막이 등
위 지원 항목에 대한 방역물품을 구매할 경우 정부에서 구매비용에 대한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상세 자격조건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인 업체
- 음식점, 학원, 숙박 : 10억 원
- 도소매 업종 : 50억 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함
-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코로나19 방역 패스 적용된 사업체
- 12월 3일 이후 방역 패스 적용된 16개 업종
- 유흥시설, 노래(코인) 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 경정, 경마장,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
- 법원이 방역 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대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명의 사업주가 식당 3곳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역물품 지원금은 1차 신청과 2차 신청으로 나뉩니다.
1차 방역 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수령 업체
신청기간
- 22년 1월 17일~22년 2월 6일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2차 방역 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미수령 업체
신청기간
- 22년 2월 14일~22년 2월 25일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통장사본
- 12월 3일 이후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방법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서울시 | ✅ 부산시 | ✅ 대구시 |
✅ 인천시 | ✅ 광주시 | ✅ 대전시 |
✅ 울산시 | ✅ 세종시 | ✅ 경기도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도 |
지역마다 신청지가 다르므로, 위 표에 해당되는 지역에 클릭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강원도 양구군, 경남 의령군, 하동군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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