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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신청방법

by ®★®★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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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국가에서 취업 중인 구직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빠짐없이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취업에 성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섬네일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취업능력이 있고, 구직을 희망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및 생계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원활한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1.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지원

  • 원활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제공
  •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 지원
  • 자격요건에 부합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 및 수당 지원

2. 저소득층 소득지원 확대

  •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

3.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기존의 집중되었던 직업훈련의 문제를 보완
  •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
  •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로 취업 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4.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을 위해 모니터링 진행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 제한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국가에서 구직자들에게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취업 중에도 안정적인 생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 중인 저소득층 계열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여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대상자의 유형 1과 유형 2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상자 유형은 아래 자격조건에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자격조건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격

  • 만 15세~69세
  • 장기실업자
  • 경력단절 여성
  • 청년실업자
  • 저소득 구직자

취업을 하지 못한 만 15세부터 69세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격에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형1, 유형2 비교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1, 유형2

2.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1

  • 구직촉진수당 매달 50만 원씩 6개월 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요건심사형)만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거나, 재산이 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있을 것(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자, 취업경험 무관)

3.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2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만 15세~69세 구직자로 중위소득이 60% 이하인자
    •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 (청년)만 18세~34세
    • (중장년)만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 유형 2 참여자의 경우 1~3단계로 나누어 과정을 수료할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 지급
    • 1단계 : 상담 및 진단 (참여수당 15~25만 원)
    • 2단계 : 직업능력 향상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급, 월 최대 28,400원)
    • 3단계 : 취업알선 (참여수당 최대 6만 원)

 

소득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2021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2의 특정계층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실적자 건설 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 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참고사항

  •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한 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의 취업지원이 종료되어도 취업을 못한 대상자에게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지속적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1.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찾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검색

2. 온라인 신청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구직신청
  3.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취업활동계획 수립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6. 사후관리 지원

3. 기본 필요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신청 시 추가 필요 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 증명서
  • 취약계층 증명서류
  • 재산, 소득, 취업경험 증명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

 

부정수급 유형과 부정수급 시 제재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예정 혹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지원받은 경우
    • 취업지원,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소득이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취업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제재 기준
    • (반환명령)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을 전부 반환명령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
    •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 수급일 소멸
    • (형사처벌) 부정 수급한 자와 이를 공모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5년 동안 재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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