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다가오면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 하나인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자가가 아닌 임대계약으로 1년 동안 거주하면서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세 내역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총 급여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줄여 소득에서 월세만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일정부분 공제하는 제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다시한번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쉽게말해 세액공제는 전체 세금에서 월세로 지출한 금액을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에서 차감될 것인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자격조건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
- 무주택자
-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연봉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 전입신고 이후부터 공제 가능
기존 자격조건에 85㎡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포함되어있었으나, 2019년부터 주거면적이 사라지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 통합되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1. 세액공제 대상금액
- 연간 공제 한도 : 750만 원
- 연봉 5,500만 원 미만 : 공제율 12% (90만 원 한도)
- 연봉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 : 공제율 10% (75만 원 한도)
2. 계산 예시
<월세가 50만 원일 경우>
- 연봉 5,500만 원 미만의 직장인
- 50만 원 × 12개월 × 12% = 72만 원
- 연봉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
- 50만 원 × 12개월 × 10% = 60만 원
위 예시의 계산법과 같이 5,500만 원 미만의 직장인이 월세 50만 원을 납부할 경우 7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7,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 월세 50만 원을 납부할 경우 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70만 원일 경우>
- 연봉 5,500만 원 미만의 직장인
- 70만 원 × 12개월 = 840만 원 ▶ 750만 원 × 12% = 90만 원
- 연봉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
- 70만 원 × 12개월 = 840만 원 ▶ 750만 원 × 10% = 75만 원
월세가 70만 원 이상으로 12개월로 계산 시 840만 원일 경우, 연간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기 때문에 1년 월세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연간 공제 최대 금액인 750만 원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1.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
-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 (관할 세무서 찾기)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 홈택스로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담/제보 선택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기본 인적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 입력
- 첨부서류 업로드 및 제출
3. 필요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계약증서 사본(임대차 계약서)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임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이 가능한 서류
참고사항
-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5년 이내 월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적용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중복 공제 불가
- 계약서에 '월세 소득공제 불가' 항목이 있어도 법적 효력 없음
- 집주인과의 트러블이나 불이익이 걱정될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
- 근로소득이 1년 미만일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한 개월만큼 월세 공제 가능(5개월 근로 시 5개월에 대한 월세 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2월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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