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하거나, 특정 사실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입증하기 위해 공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증에 대한 의미와 효력, 비용, 필요서류와 공증받는 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이란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법에 관련하여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때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은 법률관계를 기초로 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거래와 같은 개인 간의 맺은 약속에 대해 증거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공증의 종류로는 번역 공증, 사실 공증, 사본 공증이 있습니다.
번역 공증
번역 공증은 번역문이 원본 서류가 차이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공증
사실 공증은 서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공증으로, 문서의 내용을 작성한 작성자 혹은 문서의 서명을 한 서명자가 공증 변호사 앞에서 직접 확인 확인 후 증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본 공증
사본 공증은 특정 서류 제출 시 부득이하게 원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원본과 사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증명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원본대조 공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기 위해선 국가에서 인증한 공증사무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지역별로 공증사무소를 조회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셔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증 효력
공증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은 종류에 따라 효력에 차이가 있는데, 공증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일어날 경우 실질적인 법적 효력에 대해 인정을 받기가 쉽습니다. 계약서나 기타 사문서를 공증했을 경우 최소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권회수로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이나 약속어음공증을 받았을 경우 자체만으로도 집행력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민사소송 시 적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는 시간을 공증 효력이 있는 증명을 통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모든 공증이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 공증과 약속어음공증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공증 비용
공증을 받을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증 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 공증사무소에 가던 가격이 동일합니다.
다만, 공정증서 금액에 따라 공증 수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수수료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의미합니다.
공증 발급 수수료 | |
공정증서 | 공증 수수료 |
200만원 까지 | 11,000원 |
500만원 까지 | 22,000원 |
1,000만원 까지 | 33,000원 |
1,500만원 까지 | 44,000원 |
1,500만원 초과 시 | 초과액의 3/2000 (0.0015) 가산 |
19억 8,300만원 초과 시 | 300만원 (상한액) |
공증 필요서류
공증받기 전 필요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당사자
- 당사자 신분증
- 도장
- 대리인
- 위임장
- 위임인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 법인
- 법인 대표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의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로 발급받은 서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증받는 법
우선 공증을 받기 위해선 계약 전 미리 공증을 써달라 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대여의 경우 이미 돈을 빌려준 후 뒤늦게 공증을 써달라 하면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이나, 물건을 대여해주기 전 공증을 받는 것이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 발급받는 방법
- 국가에서 인증받은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 절차 진행
- 신분증 및 필요서류를 제출
-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공증인이 직접 강제집행 허락 문구를 포함한 공적 증서를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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