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는 근무한 회사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 해당 회사에 경력을 증명하는 용도 혹은 은행에서 대출을 위한 목적으로 금융업무에 사용됩니다.
경력증명서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증명서 종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1)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를 대신하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취직을 할 경우 국민연금보험에 자동가입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직장경력에 대한 이력이 전부 표시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와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단, 대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제출서류를 문의하신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 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는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직접 회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이메일 요청 혹은 FAX로 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공무원 경력증명서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인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거나,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기한
이전 직장을 퇴사한 지 오래되었을 경우,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이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외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 청구)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3)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리하자면,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증명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 후 3년이 초과한 경우 회사에서 발행해줄 의무는 없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전 직장이 폐업한 경우
퇴사한 직장이 폐업하였을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경력증명서 양식이 없는 경우
경력증명서는 회사마다 고유한 서식이 있기 때문에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장 혹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력증명서 양식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일 근무하였던 회사의 경력증명서가 없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작성을 요청한 후 작성내용을 확인하는 날인 혹은 사인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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