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총 정리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게 되는데, 전세 하락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 보증 검사, 주택금융공사 같은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원래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임차인)가 가입할 경우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2018년 2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절차가 폐지되어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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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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