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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정리

by ®★®★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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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정부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추가 후속조치 시행명령을 내렸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네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주가 후속조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환자실 포함 의료기관의 병실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어 수도권은 감염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4주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합니다.

 

사적 모임 조정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지역 유행 차단

시행되는 사적 모임 인원 규모 조정

  • 인원 : 기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변경 (접종 여부 관계없음)
  • 시행기간 : 2021년 12월 6일(월)부터 2022년 1월 2일 (일)까지 4주간 시행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예정

사적 모임 금지 예외사항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인 지방근무·학업 등 가족 일부 구성원이 따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혹은 방학기간에 함께하는 경우
  • 주말부부
  •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은 기존 범위와 동일하게 허용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방역 패스 확대

방역 패스란?

백신 접종 완료자 혹은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 가능

 

방역 패스 확대 범위

  • 식당·카페 : 사적 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
  • 실내 다중이용시설 :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 패스 확대

1)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관람장 포함)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2)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스포츠 경기장(실외, 관람장 포함), 실외 체육시설, 숙박업소,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청소년 유행 차단

  • 방역 패스 연령 조정 :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 조정
  • 현행 18세 이하 ▶ 11세 이하로 조정
  • 12세~18세도 방역 패스 적용
  • 적용시기 : 2022년 2월 1일(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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