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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공공재산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이란?
시의 공공재산인 지하철, 지하도상가 등 입점해있는 상인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율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지원사업 중 하나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의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내용
- 임대료 최대 60% 감면
- 공용관리비 감면
- 임대료 납부유예
- 50% 일괄 감면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피해가 더 큰 소상공인을 차등 감면
구분 | 경영위기 점포 | 매출감소 점포 | 일반점포 | |
기준 | 2019년 연간 매출액 대비 2021년 연간 매출액 감소율 | |||
매출액 감소율 | 20% 초과 | 10%초과~20%이하 | 0%초과~10%이하 | 기타 |
임대료 감면율 | 60% | 55% | 50% | 40%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대상
- 시 공공재산에 입점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점포 총 10,001개소
- 1월~6월(6개월 간) 입점한 점포
자격조건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필요서류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매출 감소 증빙자료(2019년, 2021년 연간 매출액 자료)
매출 감소 증빙자료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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