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것저것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부액 조회 방법

by ®★®★ 2021. 9. 13.
반응형

1. 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소득이 불가할 때 본인 혹은 가족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추후 국민연금을 보장받기 위해 급여의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2. 가입방법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혹은 다른 공적연금 가입/수급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의무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은 국민연금을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60 미만의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 가능),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이외에도 체류자격(발급 비자)이 문화예술(D-1), 기술연수(D-3),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임의가입 신청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장가입자는 가입 불가)
  • 다른 공적연금 가입/수급자의 배우자 중 소득이 없는 자
  •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 혹은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가입 불가)

 

임의가입 제외대상

  • 타 공적연금 가입자(군인, 공무원, 교직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3.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납부액 조회

  • 국민연금 납입은 최소 10년 납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만일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에 약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그동안 근로소득을 하며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과 납입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웹사이트-로그인화면
국민연금공단 공식 웹사이트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로 접속하셨다면,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홈페이지 중단에 가입내역 조회가 있습니다. 클릭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한 로그인을 하신 뒤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주세요

 

연금납부내역-조회방법
연금납부내역 조회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마친 뒤, 조회 탭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하위 메뉴에 가입 조회내역이 나타납니다.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주세요

 

연급납부내역-조회-및-상세내역
연금납부내역 조회 및 상세내역

 

상단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그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금액입니다.

만일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있다면 상단 중앙에 표기되는데,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추후 근로자의 연금보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퇴사 전 근무했던 회사(사업장)에 체납액 납부를 알리게 되는데(체납사실통지서), 사업장이 지속적인 체납이 발생하면 압류 및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일 체납사실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회사에서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에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에 회사 확인을 받은 후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체납 중인 보험료에 대한 기여금을 개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근로자 임금에 대한 연금보험료로 공제한 금액을 뜻합니다.

그럼, 사업장에서 1/2을 부담, 나머지 1/2 금액은 근로자 급여의 원천 공제되어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납부한 기간의 50%는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추후 회사에서 체납된 금액을 모두 완납을 하게 되면 그동안 근로자가 개별 납부한 기여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기간별로 기준 소득월액, 납부한 기간 및 보험료, 직장 구분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52년 생의 경우 만 60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했었지만, 현재는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만 65세로 지정되었지만, 1952년~1968년생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출생연도 나이
1952년 만 60세
1953년~1956년 만 61세
1957년~1960년 만 62세
1961년~1964년 만 63세
1965년~1968년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

 

5.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금 조기수령을 원할 경우 신청 시 해당 연금에 비해 5년 더 빠르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 만 55세~60세 이상인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60세 이전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 조기수령 시 예상 수령 금액
    • 만 55세 기준 70%
    • 만 56세 기준 76%
    • 만 57세 기준 82%
    • 만 58세 기준 88%
    • 만 59세 기준 94%

일반적인 수령 나이에 비해 빠르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일반 수령보다 훨씬 적게 지급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6. 국민연금 제외 대상자

  • 공무원
  • 군인
  • 교직원

위 제외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연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추가납입 및 해지조건 정리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과 자격상실 및 해지조건, 추가납입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및 지급에 관련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didwnaksla.tistory.com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