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다시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이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을 통해 대출금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강화 및 연장되면서 자영업자 및 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500만 원을 선지급 한 뒤 보상금이 확정되면 대출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손실 중인 4분기 매출 및 손실이 예상되는 22년 1분기(1월~3월) 매출에 대하여 각각 250만 원씩 지급하여 총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500만 원에 대한 대출금의 금리는 무이자로 적용되지만, 손실보상금이 기 대출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남은 대출 차액에 대해 최대 5년간 1%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자격
대상 자격
- 55만 개사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난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받은 업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청대상은 55만 개사 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2021년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
- 집합 금지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펌, 홀덤 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 식당, 카페, 목욕탕, 수영장,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공연장, 영화관, 학원,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오락실, 마트, 백화점, PC방, 카지노
- 시설 인원 제한
- 키즈카페, 미용실, 돌잔치 전문점
소기업 기준
- 10억 원 이하 숙박업, 요식업, 교육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 50억 원 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 80억 원 이하 운수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지원내용
지원금액
- 손실보상금은 총 500만 원
- 손실 중인 4분기 매출과 22년 1분기 매출에 대해 각각 250만 원씩 지급
지원내용
- 대출형태로 선지급 후 확정된 손실금액으로 대출금액 차감하는 보상 방식
- 신용등급 심사가 생략되어 신용등급 상관없이 지급
-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지급
- 500만 원에 대한 대출금은 무이자이나, 손실보상금이 기대출금액보다 부족할 시 남아있는 대출 차액에 대해 최대 5년간 1% 금리로 상환
지급일정
- 설 연휴 전 지급 예정
- 1월 28일에 지급될 것이라 예상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위에 첨부한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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