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부동산 복비인 중개수수료가 개편되어 반값으로 인하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집값이 폭등하면서 중개수수료도 비례하여 오르는 만큼 수요자의 부담이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개 보수를 인하하는 개편안이 진행됨에 따라 계약자의 중개 보수 부담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변경되는 중개수수료 인하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의 복비인 중개수수료는 개인 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되는 중개수수료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과 9억 원 이상 매매와 6억 원 이상 임대 구간의 경우 세분화됩니다.
우선 매매 기준 중개 보수 개편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매매기준 중개수수료율 | ||
부동산 가격/상한요율 | 개정 전 | 개정 후 |
6~9억 원 | 0.5% | 0.4% |
9~12억 원 | 0.9% | 0.5% |
12~15억 원 | 0.9% | 0.6% |
15억 원 이상 | 0.9% | 0.7% |
6억 원의 주택 매매 시 기존 300만 원 → 240만 원으로 인하
9억 원의 주택 매매의 경우 기존 810만 원 → 450만 원으로 인하
12억 원의 주택 매매의 경우 기존 1,080만 원 → 720만 원으로 인하
금액을 보면 알 수 있듯이 9억 원대 주택 매매부터 높은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 표는 임대차 중개 보수 개편안입니다.
임대차 중개수수료율 | ||
부동산 임대 가격/상한요율 | 개정 전 | 개정 후 |
3~6억 원 | 0.4% | 0.3% |
6~12억 원 | 0.8% | 0.4% |
12~15억 원 | 0.8% | 0.5% |
15억 원 이상 | 0.8% | 0.6% |
6억 원 주택 임대 시 기존 240만 원 → 180만 원으로 인하
9억 원 주택 임대 시 기존 720만 원 → 360만 원으로 인하
12억 원 주택 임대 시 기존 960만 원 → 600만 원으로 인하
임대 역시 9억 원 이상부터 중개 수수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해당 요율은 상한 요율이며, 부동산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금액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에 따른 문제점
1) 공인중개사들의 반발
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공인중개사들의 수익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여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소송 결론까지 개정한 시행이 연기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반발이 심할 경우 개정안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계약자와 공인중개사의 갈등
개편안은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한 요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와 공인중개사와의 중개 보수 협상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세 10%를 요구할 경우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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