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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정부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 100만 원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월) 9시~ 3월 29일(화) 18시까지
자격조건
신청대상
- 기존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 21년 10월~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으로 원칙
지원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 제외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거주지 혹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3월 24일 9시~3월 29일 18시까지)
신청일 | 24(목) | 25(금) | 28(월) | 29(화)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 (1,3,5,7,9) |
짝수 (2,4,6,8,0) |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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