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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이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행복, 삶의 질,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청년 기본소득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출생일 1997년 1월 2일~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혹은 합산 10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지급금액
- 분기별 25만 원(1인당 연 100만 원 지급)
지급일정
지급방법
청년 기본소득 지급은 경기도 내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및 모바일, 지류 형태로 지급합니다.
✅성남
-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 '청년 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 한국 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착한 페이') 후 회원가입
✅이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 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 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방법
- '잡아바'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은 18시까지 가능)
- 최초 1회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할 경우 이후 분기마다 자동 신청되어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병역의무로 인한 본인 신청 불가 시 가족이 대리로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주민등록 초본
소급 신청
작년에 대상자였던 97년생의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 내용
-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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