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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3월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세종청사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대상은 90만 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조 2천억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손실보상 지급대상
- 21년 10월 1일~21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을 받은 사업체
- 방역조치 이행한 달의 매출액 감소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되는 자
대상시설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 마사지, 상점·마트·백화점 입점 사업체
- 독서실·스터디 카페, 학원
-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도서관, 장례식장, 미용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 전시회장, 박람회장 등
지원내용
보상내용
- 5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 37만 개 사
- 100만 원~500만 원 이하 보상액 지급받는 사업체 23만 개 사
- 500만 원 초과 보상액 지급받는 사업체 9.2만 개 사
-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 약 400개 사
손실보상금 보상액은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5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 2천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3월 3일 오전 9시부터)
-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요일별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 발송
- 오프라인 신청 (3월 10일 오전 9시부터)
필요서류
- 온라인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오프라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대표자 본인 혹은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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