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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이 2월 23일부터 지급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의 1차 대상인 320만 명에다 12만 명이 추가된 332만 명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
-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 사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지원
-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은 경우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영업시간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
그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업체 |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 (간이과세자에 한정) |
지원내용
2차 방역지원금 지원내용
- 3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과 1차 방역지원금 달라진 점 비교
구분 | 2차 방역지원금 | 1차 방역지원금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30억원 사업체 | 소상공인·소기업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업체 : 매출감소로 간주 | 동일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업체 : 매출감소로 인정 | 동일 | |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부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 동일 |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간이과세자 한정) | - | |
지원단가 | 300만원 | 100만원 |
다수사업체 지원기준 | 최대 4개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
최대 4개까지 정액 지급(10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폐업일 기준 |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
21년 12월 15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년 2월 23일~3월 18일
- 23일, 24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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