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건강보험료 상승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인상되는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
올해 2021년 4월 이미 건강보험료를 한차례 인상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인상률은 2.89%로 건강보험료율 6.86%이었으나, 2022년에는 1.89% 인상하여 6.99%으로 오릅니다.
정확한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
2022년 | 6.99% (1.89% 인상) |
12.27% (6.51% 인상) |
2021년 | 6.86% (2.89% 인상) |
11.52% (12.39% 인상)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6.99%(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27%(장기요양 보험료율)
연도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율
기간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06. 01. ~ 2006. 12. | 4.48% | - |
2007. 01. ~ 2007. 12. | 4.77% | - |
2008. 01. ~ 2008. 12. | 5.08% | 4.05% |
2009. 01. ~ 2009. 12. | 5.08% | 4.78% |
2010. 01. ~ 2010. 12. | 5.33% | 6.55% |
2011. 01. ~ 2011. 12. | 5.64% | 6.55% |
2012. 01. ~ 2012. 12. | 5.80% | 6.55% |
2013. 01. ~ 2013. 12. | 5.89% | 6.55% |
2014. 01. ~ 2014. 12. | 5.99% | 6.55% |
2015. 01. ~ 2015. 12. | 6.07% | 6.55% |
2016. 01. ~ 2017. 12. | 6.12% | 6.55% |
2018. 01. ~ 2018. 12. | 6.24% | 7.38% |
2019. 01. ~ 2019. 12. | 6.46% | 8.51% |
2020. 01. ~ 2020. 12. | 6.67% | 10.25% |
2021. 01 ~ | 6.86% | 11.52% |
건강보험 인상 자격조건
재산기준
- 재산기준 기존 : 5억 4천만 원 ▶ 3억 6천만 원으로 변경
피부양자
- 피부양자 소득 기존 3,400만 원 ▶ 2,000만 원으로 변경
2022년부터 재산 규모 상관없이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동안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연 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가구가 약 46만 가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급 외 소득
- 월급 이외에 추가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있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투잡, 주식 등)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월급에서 공제되는 월급 외에 별도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축소
- 기존 500만 원~1,200만 원 공제액 ▶ 5천만 원으로 확대
-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은 보험료를 부과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그리드형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직자 통합메일 가입 바로가기 (0) | 2021.12.28 |
---|---|
2022 근로장려금 알아보기(조건,지급일,신청방법,대상자확인,지급액조회) (0) | 2021.12.28 |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영아수당, 출산장려금, 첫 만남 이용권) (0) | 2021.12.24 |
햇살론 15 대출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1.12.23 |
햇살론15 연소득 초과자 대출방법 (0) | 2021.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