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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접촉을 하게 될 경우 보건소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한 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은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코로나 자가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
-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입원 치료,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자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자
- 자가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제외 대상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 사항을 불이행한 자
- 가족 구성원 중 이미 유급휴가를 받은 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 2020년 4월 1일 이후로 모든 국가 입국자
- 개인 혹은 회사에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
자발적인 자가격리나 회사 권고에 의해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 기준이며, 생활지원비(1개월분)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 1인 : 474,600원
- 2인 : 802,000원
- 3인 : 1,035,000원
- 4인 : 1,266,900원
- 5인 이상 : 1,496,700원
위 금액은 자가격리 14일 기준치 금액이며, 입원 혹은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관할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 가능
관할지역 주민센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 등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필요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아래 생활수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개인물품(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사용하기
- 건강수칙 지키기 (손 씻기, 손 소독, 마스크 착용)
-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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