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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국가 복지정책인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대한민국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활용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복지 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1등급(1인 가구) | 2등급(2인 가구) | 3등급(3인 가구) | 4등급(4인 가구)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동절기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계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은 필수이기 때문에 비교적 동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지급이 아닌 이용요금을 할인받거나,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자격
- 소득기준이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이 생계급여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하며, 가구원 특성 기준이 충족되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부" 혹은 "모"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보장 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진된 수급자
중복지원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혹은 가구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혹은 가구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22년 2월 28일까지
필요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신청서
- 신분증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빠르게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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