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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를 하였습니다. 새로 바뀐 거리두기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여 의료기관에 중증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 2021년 12월 18일(토)~2022년 1월 2일(일) 16일간 진행
사적 모임 규제
사적 모임 인원
- 수도권, 비수도권 예외 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등은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식당·카페는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가능
-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가능
운영시간제한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 대상 업종
- (1그룹 시설)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 (2그룹 시설)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제한 대상 업종
- (3그룹 및 기타) :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독서실,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입시학원은 예외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개최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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