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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신고방법 과태료정리

by ®★®★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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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매년 시행하는 행정조사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섬네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는 행정조사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과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사망하였으나 아직 신고되지 않았을 경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역에서 시행하는 복지나, 세금, 병역에 관련한 각종 정책 수립에 대해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 및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으로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이번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으로는 3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1.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거주불명 의심자

  •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2. 장기간 결석 학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3. 사망의심자

  • 사망하였으나 아직 신고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고 해당 기간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진신고 해당 기간으로는

10월 중순부터 시작하며, 빠르면 12월 중순 늦어도 내년 1월에 종료됩니다.

지역마다 시행하는 날짜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고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진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조사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나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한 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상자 중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 기간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1/2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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