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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개정시기 정리

by ®★®★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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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스쿨존 내 다양한 법이 시행되면서 보행자인 어린이의 안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사항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개정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

 

스쿨존-안내표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시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해당 지역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주행 시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표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혹은 도로에 표시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경우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통행 시 주행 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개정 시기

 

스쿨존-주정차-개정시기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개정시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목)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자녀들의 등·하교를 차량으로 이용해 도와주는 학부모의 경우를 대비하여 일부 구역에서는 안심 승하차 ZONE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 승용차 : 12만 원
  • 승합차 : 13만 원
  •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정차 혹은 주차 위반 시 과태료 1만 원 추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해당 구역은 휴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행위에 따른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 1분이라도 정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

안심-승하차-존-안내표시
안심 승하차 존 안내표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주정차가 금지되어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을 위해 차량으로 통학을 도와주는 학부형의 경우 승하차를 목적으로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을 운영합니다.

해당 구역은 학교의 정문 혹은 후문에 가까운 곳으로 설치하며,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단, 안심 승하차 존은 일부만 운영되기 때문에 학부모 혹은 학교 및 학원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안심 승하차 존을 운영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과태료 및 운전자가 꼭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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