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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방법 기준정리

by ®★®★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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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업종에 관련 없이 80%까지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무엇인지,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손실보상금-공고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 방역 대책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손실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이 아닌 보상의 명목으로 주는 자금입니다.

올해 7월 초부터 9월 말인 3분기에 집합 금지, 영업제한 대상인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익 손실분의 80%까지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보상금은 액수가 정해져 있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청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안내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지급대상으로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아 영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기업은 종업원의 수가 아닌 연 매출액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소기업의 기준

  • 숙박 · 음식점은 매출 10억 원 이하
  • 예술 · 스포츠  ·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매출 30억 원 이하
  • 도 · 소매업은 매출 50억 원 이하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손실보상금 = 일 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일 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평균 매출이 100만 원일 경우, 동일 기간은 50만 원, 영업이익률 10%, 임차료 및 인건비는 매출액의 10%로 가정하였을 때, 매출 손실액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이 일 평균 손실액으로 계산되며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50일)을 곱하게 되면 손실액은 500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계산식 : (100 - 50) × (0.1 + 0.1) × 50 = 500만 원

 

만일 피해 인정률이 도입될 경우 집합 금지 업종은 최대 80%, 영업제한 업종은 60%로 책정되기 때문에 집합 금지의 업종일 경우 80%인 최대 4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80%와 60%는 보정률을 의미합니다.

 

계산식 : 500만 원 × 0.8(집합 금지일 경우) = 400만 원

 

고정비로 나가는 임차료 및 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100% 반영된다고 합니다.

 

 

1)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을 경우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세 신고자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2)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자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업 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 보상은 1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시기는 빠르면 당일 늦어도 이틀 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로 제출 서류가 필요 없으며, 11월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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