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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총 정리

by ®★®★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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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게 되는데, 전세 하락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 보증 검사, 주택금융공사 같은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원래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임차인)가 가입할 경우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2018년 2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절차가 폐지되어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섬네일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계약 시 입금했던 전세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높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추후 다른 주택 계약에 차질이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묶여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로 살고 있던 집에 임대인의 대출금이 높아 임대인이 채무를 탕감할 수 없는 능력이 되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돌려받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대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매가가 급등하여 아파트 매수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 만료 시 피해 없이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전세보증보험 종류로는 SGI 서울보증보험,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HF 한국 주택금융공사 세 가지로 나뉩니다.

SGI서울보증은 보험상품,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HF한국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서주는 기관입니다. 세 가지는 전세금을 보증해준다는 내용은 같지만, 회사마다 가입하는 조건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보증-보험기관-종류
대한민국-보증보험기관-종류

HF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금률 우대사항으로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구, 의사상자 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고령자 가구는 보증금률 우대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 기준은 연 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자를 뜻합니다.

각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SGI는 보증료율이 가장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파트 보증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주택 매매가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서울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곳이라 생각됩니다.

 

 

보증료 할인

보증금-할인-안내표
보증료-할인혜택

SGI 서울보증보험과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보증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LTV 구간별 할인이 있는데 SGI는 20%~30%까지 할인, HUG는 10%~3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할인구간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장단점

전세보증보험에도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장점

  •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단점

  • 보증료(수수료) 금액 지불

 

장점으로는 원활한 보증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나, 단점으로는 우리가 아플 때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보증료를 매년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증료는 매년 납부해야 하며, 주택 계약해지 시 임대인과 원활하게 마무리된다면 아무래도 의미 없는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회사, 주택유형, 지역마다 책정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즉,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우선, 임대인의 경우 2021년 8월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2020년 8월 18일부터 신규 임대사업자만 해당된 사항이었으나, 현재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75% 임차인은 25%를 부담해야 하며, 의무가입 위반 시 과태료는 보증금의 10%에 해당됩니다.

선순위 채권 즉, 은행 대출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가격이 주택 가격보다 높거나, 주택에 대한 대출액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어갈 경우 가입이 거절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각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보험-가입조건-안내표
HUG-SGI-가입조건

 

  • HUG는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
  • SGI는 선순위 설정 최고액이 주택 주정시가의 50% 이하일 때 가입 가능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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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구비서류-안내표
각-기관-가입구비-필요서류

가입방법은 온라인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모바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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